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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세금 떼면 얼마? 상여금·성과금 차이와 통상임금 총정리

임펄스웨이브 0 13
직장인 필독

"분명히 보너스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왜 통장에는 700만 원만 찍혔지?"

기다리던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금을 받는 날, 생각보다 많이 떼인 세금 때문에 기쁨보다 허탈함이 앞섰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흔히 '보너스 세금 폭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야간 수당, 휴일 수당, 심지어 퇴직금 액수가 몇백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세금 계산을 넘어, 내 월급 통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여금과 성과금의 차이, 그리고 통상임금의 비밀을 완벽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1. 상여금 vs 성과금, 이름이 다르면 통장도 다르다?

우리는 흔히 회사에서 월급 외에 주는 돈을 통틀어 '보너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인사팀과 세무서,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연봉 협상의 첫걸음입니다.

① 상여금 (Regular Bonus)

상여금은 보통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 600% 지급", "설/추석 귀향비 지급"처럼 사전에 지급 조건과 액수, 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임금입니다.

즉, 회사가 이익을 많이 냈든 적게 냈든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돈입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강력하게 보호받습니다.

② 성과금 (Incentive/Performance Bonus)

반면 성과금은 회사의 영업이익 목표 달성 여부나 개인의 성과 평가(S~D등급)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변동되는 금품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OPI(구 PS)나 TAI(구 PI)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급 사유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판례에서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보너스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뗄까? (계산 원리)

많은 분들이 "보너스는 세금을 더 많이 뗀다"라고 오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너스에 적용되는 별도의 '징벌적 세율'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통장에는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들어올까요?

① 누진세율의 마법 (소득세)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6% ~ 45%)

평소 월급이 300만 원일 때는 낮은 세율 구간에 있다가, 보너스 1,000만 원을 받아 그달 소득이 1,300만 원이 되면, 그달의 원천징수 세율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올라갑니다.

회사는 나중에 세금을 더 토해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너스 지급 시점에서 최고 세율에 가깝게 미리 떼어가는(원천징수) 관행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연말정산 때 1년 치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히 재계산한 뒤, 더 낸 돈은 돌려받게 됩니다.

② 4대 보험료도 떼어갑니다

소득세만 떼는 게 아닙니다. 보너스도 '근로소득'이므로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월 소득 상한액(약 617만 원, 2024년 기준)을 넘으면 더 떼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상한선이 매우 높아 사실상 보너스 전액에 대해 약 3.5~4%가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 고용보험: 보너스 금액의 0.9%가 무조건 차감됩니다.



3. 핵심 쟁점: 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이 부분이 오늘 포스팅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Regular Wage)은 연장근로수당(1.5배),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초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내 시급이 올라가고, 각종 수당이 덩달아 폭등합니다. 반대로 포함되지 않으면 월급은 많은데 수당은 쥐꼬리만 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① 통상임금의 3가지 조건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 다음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정기성 (Regularity):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가? (예: 매월, 격월, 분기별 등)
  2. 일률성 (Uniformity): 모든 근로자(또는 일정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가?
  3. 고정성 (Fixedness): 업적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는가? (가장 중요)

② '재직자 조건'의 함정 (이것만 확인하세요!)

회사는 보너스를 통상임금에서 빼기 위해 꼼수를 씁니다. 바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 규정에 이 문구가 있다면, 해당 보너스는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고정성 결여)

반대로, 퇴직자에게도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n분의 1)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차이 하나로 퇴직금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 (퇴직금 영향)

이론만으로는 와닿지 않으실 테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황 가정]
  • 기본급: 200만 원
  • 정기 상여금: 600% (월 100만 원 꼴)
  • 총 연봉: 3,600만 원 (월평균 300만 원)

Case A: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 (재직자 조건 O)
통상임금은 기본급 200만 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야근 1시간 수당 = (200만 원 / 209시간) × 1.5배 ≈ 14,354원

Case B: 상여금이 통상임금인 경우 (일할 계산 O)
통상임금은 (기본급 200 + 상여 100) = 300만 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야근 1시간 수당 = (300만 원 / 209시간) × 1.5배 ≈ 21,531원

보시다시피 시급이 약 1.5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1년, 10년 쌓이고 퇴직금 정산까지 가면 그 차이는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보너스 세금은 누진세율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떼는 것뿐, 연말정산 때 정산됩니다.
  • '재직자에게만 지급'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야근수당과 퇴직금이 대폭 상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명절(설, 추석) 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요?

A. 대부분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준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에 "퇴직 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계산할 때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A.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Q.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A. 보너스 수령액 자체의 세금을 줄일 순 없습니다. 대신 IRP(개인형 퇴직연금)나 연금저축에 납입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면책 조항]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노동법 상식과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 체불이나 법적 분쟁 관련 상담은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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