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4시간 8시간 근무 급여 계산 및 알바 필수 상식
"편의점 알바 중인데 사장님이 '손님 없을 때 앉아서 쉬는 게 휴게시간'이라며 휴게시간 급여를 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근로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휴게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강제되는 조항이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대기시간'과 혼동하여 임금 체불 문제로 번지곤 합니다.
특히 '4시간 근무 시 30분'이라는 규정 때문에, 퇴근 시간을 30분 당겨주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사업장도 많지만, 이는 엄밀히 따지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 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정확한 휴게시간 계산법부터, 급여에서 공제되는 무급 원칙의 이해,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 시 처벌 규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의 정의와 원칙
법을 알면 권리가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① 시간 비례 원칙 (4시간/8시간)
법은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강제합니다.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즉,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1시간을 갖는 것은 사장님의 배려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8시간을 일하는데 휴게시간이 없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② '도중' 부여 원칙과 자유 이용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 업무 시작 전이나 업무 종료 후에 주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을 자든, 외출을 하든, 게임을 하든 자유입니다.)
2. 4시간/8시간 근무 시 실제 체류 시간 계산
휴게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회사나 가게에 머무는 시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① 4시간 알바의 함정 (4시간 vs 4.5시간)
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이 '하루 4시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원칙: 4시간 근무 + 30분 휴게 = 총 4시간 30분을 사업장에 있어야 합니다.
- 꼼수 방지: 많은 알바생들이 "그냥 30분 안 쉬고 4시간만 일하고 집에 갈래요"라고 요구하고, 사장님도 이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은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해결책: 그래서 많은 4시간 파트타임은 계약 시간을 '3시간 50분' 등으로 설정하여 휴게시간 의무를 피하기도 합니다.
② 8시간 근무 (9 to 6의 비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인 투 식스(09:00 ~ 18:00)' 근무는 총 9시간입니다.
- 근무 시간: 8시간
- 점심시간(휴게): 1시간 (12:00 ~ 13:00)
- 총 체류 시간: 9시간
이때 점심시간 1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즉, 회사에 9시간 동안 붙잡혀 있지만, 월급은 8시간분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3. 급여 계산 및 '대기시간' 논란 종결
"손님 없을 때 쉬었는데 왜 돈을 안 줘요?" vs "쉬게 해줬으니 급여에서 뺀다." 이 영원한 논쟁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구분법
- 휴게시간 (무급): 사용자의 간섭이 전혀 없는 상태. 폰을 보거나 자거나 밖에서 밥을 먹고 와도 되는 자유 시간.
- 대기시간 (유급): 손님이 없어서 앉아 있더라도, 손님이 오면 즉시 응대해야 하는 상태. 이는 업무의 연장이므로 근로 시간에 포함되며 100%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 독서실, PC방 등 1인 근무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완전한 휴게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문을 닫고 "휴게 시간 중"이라는 팻말을 걸지 않는 이상, 카운터에 앉아있는 시간은 모두 유급 대기시간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② 급여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만약 시급 10,000원인 알바생이 9시부터 18시까지(9시간 체류) 일했을 때 급여는?
- Case A (휴게시간 1시간 보장): (9시간 - 1시간) x 10,000원 = 80,000원
- Case B (휴게시간 없이 대기만 함): 9시간 x 10,000원 = 90,000원 +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적 책임 발생
사장님이 "1시간 쉬는 걸로 치고 8만 원만 줄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손님 응대를 계속했다면 체불 임금 1만 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4. 위반 시 처벌 및 대처 방법
휴게시간 미부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 처벌 수위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 체불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처벌입니다.
② 증거 수집과 신고
억울하게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거나, 일하고도 돈을 떼였다면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 근무 기록(출퇴근 일지, 교통카드 내역)
- 휴게시간에도 업무 지시를 받은 카톡이나 문자 내용
- CCTV 기록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일한 장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게는 법적 의무입니다.
-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대기시간은 유급입니다.
- '일찍 퇴근'으로 휴게시간을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Q. 휴게시간을 쪼개서 써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1시간을 30분씩 두 번으로 나누거나, 10분씩 6번으로 나누는 것도 합법입니다. 단, 너무 짧게 쪼개서(예: 1분 단위) 휴식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면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5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은 얼마인가요?
A.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구간이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면 됩니다. 꼭 1시간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0분 이상만 부여하면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Q. 휴게시간에 전화 받으라고 하면요?
A. 휴게시간 중에 전화 응대를 지시하거나 업무를 시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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