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계산기로 실수령액 계산하는 법과 2.2%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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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사업소득으로 돈을 받으면 지급액에서 3.3%가 자동으로 빠지는데, 3.3%계산기로 계산해보면 100만 원을 받을 때 33,000원이 빠지고 967,000원이 실제로 들어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원천징수율은 3.3%이고, 2027년부터는 2.2%로 낮아지는 방안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 인하는 국회 통과가 필요해 시행 여부와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해 3.3%를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만 보내는 제도가 3.3% 원천징수입니다. 저술가·번역가·강연자·학원 강사처럼 물적 시설이나 직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가 주된 대상이고,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사업자는 이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안내, 2026년 10월 기준 확인
원천징수는 매번 돈을 지급할 때마다 적용됩니다. 월급처럼 매달 같은 날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건별로 들어와도, 지급하는 쪽이 그때마다 3.3%를 떼고 나머지를 보냅니다.
돈을 지급하는 회사나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고, 뗀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3.3%계산기로 실수령액 계산하는 법
강의료나 원고료, 디자인 외주비처럼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구가 3.3%계산기입니다. 쓰는 법은 간단한데, 지급액에 0.033을 곱해 뗀 금액을 구한 다음 지급액에서 그 금액을 빼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지급액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0.033은 33,000원이고, 거기서 뺀 967,000원이 실제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 지급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법: 계약서나 거래명세서에 적힌 총 지급 금액인지 봅니다. 잘못됐을 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면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지급액에 0.033을 곱합니다. 확인하는 법: 결과값이 지급액의 약 30분의 1(3.3%)이면 맞게 계산한 것입니다. 잘못됐을 때: 숫자가 너무 크게 나오면 0.33으로 잘못 곱한 경우이니 0.033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지급액에서 계산한 금액을 뺍니다. 확인하는 법: 뺀 결과가 지급액의 약 96.7%이면 맞습니다. 잘못됐을 때: 숫자가 이상하면 앞 단계의 곱셈값을 다시 확인합니다.
지급액이 50만 원이면 50만 원×0.033은 16,500원이고, 실수령액은 483,500원이 됩니다. 금액이 바뀌어도 0.033을 곱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기타소득 8.8%와 헷갈리지 마세요
지급 명목이 사업소득이면 3.3%가 빠지지만, 강연료나 심사료처럼 일시적인 기타소득이면 원천징수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은 원래 20%(지방소득세 포함 22%)지만, 필요경비 60%를 먼저 인정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입금액의 8.8%만 원천징수됩니다.
강연료 100만 원을 예로 들면 필요경비 60만 원을 인정하고 남은 40만 원에 22%를 적용해 세금은 88,000원이 됩니다.
| 소득 종류 | 원천징수율 |
|---|---|
| 프리랜서 사업소득 | 3.3% |
| 기타소득(강연 등) | 8.8% |
출처: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안내, 2026년 10월 기준 확인
어떤 소득으로 분류됐는지는 지급명세서나 계약서에 적힌 소득 구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목을 헷갈려 3.3%와 8.8%를 바꿔 계산하면 실수령액 예상이 크게 틀어집니다.
3.3%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3% 원천징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만 적용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용역비를 받는 거래는 애초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 3.3%를 떼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주 용역이 과세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거래 전에 계약서에서 원천징수 여부를 명시해두는 편이 안전하고, 자신이 받는 돈에서 3.3%가 빠졌는지는 지급받을 때 받은 거래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바로 확인됩니다. 계약 전에 어떤 소득으로 처리되는지 미리 물어보면 나중에 실수령액 계산이 틀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안내, 2026년 10월 기준 확인
2027년부터 2.2%로 낮아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정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인적용역 원천징수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고,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구성은 소득세 2%와 지방소득세 0.2%로, 지금의 3%+0.3% 구조에서 그대로 비율만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원천징수율은 1998년에 1%에서 3.3%로 오른 뒤 28년 동안 그대로 유지돼 왔고, 이번 조정이 그 이후 처음 있는 변화입니다.
| 구분 | 원천징수율 |
|---|---|
| 2026년 현재 | 3.3% |
| 2027년 예정 | 2.2% |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2026년 10월 기준 확인
이 세율 인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떼는 비율만 낮추는 것이라, 1년을 통틀어 최종으로 내야 할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은 주의하세요. 소득이 많아 5월에 낼 종합소득세가 큰 프리랜서는 미리 떼이는 돈(기납부세액)이 줄어드는 만큼, 5월에 한 번에 내야 하는 금액이 전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뗀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는 법
1년 동안 뗀 3.3%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 실제 낼 세금보다 많이 뗐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많아 뗀 금액보다 실제 세금이 크면 5월에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면 각 지급처에서 뗀 3.3%를 모두 합쳐 기납부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채워진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 사업소득이 2,000만 원이고 그 중 3.3%인 660,000원이 미리 떼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로 낼 세금이 660,000원보다 적게 나오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이 나오면 차액을 더 냅니다.
- 사업소득이면 3.3%, 기타소득이면 8.8% 적용
-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김
-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정산됨
이런 분은 안 맞아요. 근로소득만 있고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직장인이라면 이 3.3% 원천징수 계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내는 정규직 근로소득자는 3.3%가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이 빠집니다.
3줄 요약
- 현재 원천징수는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 2027년부터 2.2%로 인하 추진(국회 통과 필요)
- 환급·추가납부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FAQ 자주 묻는 질문
Q. 3.3%계산기는 세율이 바뀌어도 쓸 수 있나요?
공식이 지급액×세율이라 세율만 바꿔 넣으면 그대로 씁니다. 2027년에 2.2%가 확정되면 0.033 대신 0.022를 곱하면 됩니다.
Q. 2.2%는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아직 아닙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국회 심의 단계이고,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Q. 떼인 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환급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적어 실제 낼 세금이 뗀 금액보다 적다면 신고를 해야 차액을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