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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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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2.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나요?

3.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4.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아야 했던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최대 5.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상공인들은 연간 약 5%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나요?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용도로 지출한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즉,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로서 코로나19 시기에 가계신용대출을 받았고,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최대 2천만원까지 저금리 대환할 수 있습니다.


3.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합니다. 

 

- 다음으로,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저금리 대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


- 마지막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통보받고, 승인된 경우에는 저금리 대환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들은 8.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즉,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월 상환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는 고금리 부담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희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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