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매매제도: 기준가격 및 가격제한폭, 호가단위, 주문유형
임펄스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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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6:38
기준가격
- 일반적 상황: 전일 종가를 기준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특별한 경우: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액면병합 등으로 기준가격을 새로 적용해야 할 때 이론가격을 사용하거나, 신규 상장 등으로 전일 종가가 없는 경우 시장에서 결정합니다.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 기준: 공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시행)
- 상장일 가격제한폭: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설정되며, 이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합니다. 이는 정규시장부터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까지 적용됩니다.
평가가격
- 정의: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 시 주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호가 범위의 기준 가격입니다.
- 설정 기준: 공모가, KOSDAQ주가, 기업 내용 변화(기업분할, 신설합병 등) 또는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설정합니다.
가격제한폭
- 일반적인 경우: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로 설정됩니다.
- 코넥스시장: 15%, 시간외단일가 시장은 10%로 설정됩니다.
-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한해 기준가의 60~400% 적용됩니다.
호가단위
- 주식의 가격에 따라 호가단위가 달라집니다.
- 2천원 미만 = 1원
- 2천원 이상~5천원 미만 = 5원
- 5천원 이상~2만원 미만 = 10원
- 2만원 이상~5만원 미만 = 50원
- 5만원 이상~20만원 미만 = 100원
- 2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 500원
- 50만원 이상 = 1,000원
주문유형
- 지정가(보통): 지정한 가격 또는 그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체결을 원하는 주문입니다.
- 시장가: 현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입니다.
- 조건부지정가: 매매체결이 안된 경우 장종료전 10분간 단일가매매시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는 주문입니다.
- 최유리지정가 / 최우선지정가: 상대방향 또는 동일방향으로 최유리 / 최우선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 유형입니다.
주문조건 추가
- IOC (Immediate Or Cancel): 주문 즉시 체결 그리고 잔량 자동취소 조건입니다.
- FOK (Fill Or Kill): 주문 즉시 전부 체결 또는 전부 자동 취소 조건입니다.
결제제도
- 삼일결제: 주식매매 주문 후 결제는 영업일 기준으로 주문체결일(D일) 후 2영업일째(D+2일)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