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에게 주어지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알아보기
임펄스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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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17:19
1.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2. 감면 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로서, 대상 차량에 따라 감면될 세액이 다릅니다.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3. 감면 신청
취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감면 혜택 유지 및 추징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또는 조건에 따라 이를 유지할 수 있으며, 혜택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감면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